회장, 벌금형 선고에 항소

전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 개정절차 없이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초과 수령한 것과 관련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오명희)은 최근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관리규약에 의해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2016년 3월 말경 약정된 판공비 20만원에서 10만원 초과한 3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17년 10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총무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입대의에서 기존의 총무 수당을 판공비에 포함시켜 인상하는 안이 결의됐고, 이에 따라 판공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A씨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관리규약에 정한 업무추진비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A씨는 입대의 의결로 판공비가 인상됐다고 하나, 이 같은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설사 입대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관리규약 내용에 비춰 입대의 의결만으로는 업무추진비 인상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상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초과해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전후에도 총무 수당이 지급됐고, A씨가 총무 업무까지 도맡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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