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8>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횡령사고의 피해자는 다수의 입주민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담당자가 마음대로 횡령할 수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입주민의 손해발생에 대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은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보증은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배상금액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1. 손해배상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를 보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에게 입힐 수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해 현금공탁이나 공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아 손해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손해담보일 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화재보험과 가재도구, 전기, 배관누출, 스프링클러, 풍수해, 신체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승강기 사고배상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정보험으로 정해 강제가입이 원칙이나 일부 임의가입 대상 보험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험은 안전망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 제도는 횡령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의 회계업무는 원칙적으로 횡령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소장은 관리비 지출결과를 지출 즉시 확인해야 하고,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고 계정별 원장과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하며,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장이 변경되면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하고,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해 소장과 1명 이상의 입대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졌더라면 횡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장치가 고장 난 것일까요? 특히 관리비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입대의 감사는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 배상능력도 책임감도 부족하고 대표회장과 달리 손해배상 보험도 강제하지 않고 있으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 횡령사고로 인한 입주민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관리의 소장과 경리는 관리회사의 직원이므로 일단 사고 전액을 회사에서 단지에 배상한 후 구상문제는 회사와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횡령사건은 금전변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지며 변상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무자력(無資力)인 경우 금전적 손해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관리회사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모두 자살한 자치관리 단지는 고스란히 입주민 전체가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데, 입주민들은 동대표들에게 구상하겠다며 고소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예방관리를 못한 대가로는 너무 큽니다. 소장이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위탁관리회사에서 각 단지가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매뉴얼은 지키고 있는지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회사는 폐업의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업무로 인한 대인·대물·금전사고를 배상해주는 적절한 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예방과 사후대책 모두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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