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상 입대의 의결범위 벗어나 다른 입주자 권익 침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다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개별난방을 원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별난방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한 서울 강북구의 A아파트. <관련기사 제1142호 2019년 10월 23일자 게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난방 전환 가구에 대해 중앙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입주자가 소송을 제기, ‘입대의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중앙난방비 부과 이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개별난방 전환가구로서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대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8년 8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중앙난방설비 철거에 대한 허가를 받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결의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는 2019년 10월경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중 100여 가구는 각 개별 가구에 설치된 중앙난방을 위한 배관 등을 철거하고 개별난방을 위한 보일러 본체, 연통, 밸브 등을 설치했으며(이하 개별난방공사), 입대의는 2019년 5월경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로서 난방비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중 동력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은 공동관리비로 부과하되, 중앙난방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가스비용(이하 중앙난방 가스비용)은 사용료로서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하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난방비를 관리비 비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는 난방비에 대해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며 “비록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가스사용료’를 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가스사용료는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입주자 등이 가스공급업체에 직접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시설인 중앙난방 보일러 가동을 위해 가스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의 대가로서 납부해야 하는 중앙난방 가스비용은 가스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적법한 절차 거쳐 중앙난방방식 폐지되기도 전에 
개별난방공사한 입주민에 부당한 결과로 보긴 어렵다”

서울북부지법,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 ‘효력 정지’ 

 

재판부는 아울러 “관리규약 제81조, 별표5도 중앙난방 가스비용이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봐, 난방비는 월간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난방 가스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의결 범위를 벗어나서 결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입주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리규약 제81조에는 난방비는 난방과 급탕을 위해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을 아파트의 가구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비용은 난방 등을 위해 소요된 원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는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에 해당하는 가스비용을 면제하거나 장래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서 난방비의 가구별 배분 방식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이나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등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는 관리비 등의 결산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일부 입주자 등에 대해 관리비를 면제하거나 장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는 중앙난방수를 공급받지 않은 결과 중앙난방에 필요한 가스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줄어드는 가스 사용량이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의 면적 비율에 따른 양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돼 있지 않다”면서 “중앙난방의 구조나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가 중앙난방수를 공급받지 않는다고 해 중앙난방 보일러의 가동률이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의 비율만큼 감소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에 따라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에 대해 가스비용을 면제하거나 장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개별난방공사를 하지 않은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스비용은 그 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 당시 입대의가 가스비용 면제 등의 근거로 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5나51192)은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의 난방비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사용료로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난방비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반해 무효”라며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입대의 태도 등을 종합,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는 개별난방공사를 하지 않은 가구가 입게 되는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장래 본안소송에서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손해를 전보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다,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로 인한 피해는 개별난방공사를 하지 않은 모든 가구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중앙난방비 면제 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개별난방공사를 한 가구들이 중앙난방수를 공급받지 않아 중앙난방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긴 하나, 이는 사용 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주택공급면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난방비를 배분하도록 한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가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난방방식이 폐지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의사와 부담으로 개별난방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 같은 결과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주자 B씨에게 입대의를 상대로 다른 입주자들에 대해 종전 방식대로 난방비를 부과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난방비 등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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