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대의 승소 확정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최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1년 10월경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종합체육시설(배트민턴장) 설치공사를 시행, 입찰공고를 거쳐 B사와 도급금액 3억7,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12년 4월경 아파트 인접 부지에 배드민턴장 준공을 완료했고, 입대의는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 총 2억8,400만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잔여 준공금 9,500만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2016년 3월경 구 주택법령 위반으로 입대의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주택법 제43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관리주체가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장충금을 사용해야 함에도 입대의가 이 규정을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장충금을 집행해 진행하고,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체육시설을 건축하는 데 장충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입대의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약식재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8년 11월경 과태료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2019년 1월경 정식재판에서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했다. 1심 법원은 입대의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사업을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입대의에서 의결해 장충금을 집행한 사실,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인접한 곳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자진 철거한 사실을 인정, 과태료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입대의가 체육시설 공사를 진행한 경위, 현재 체육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공사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입대의의 현재 구성원들이 과태료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법원이 입대의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인데, 관련 법령(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3조의 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내용에 의하면 장충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이 법조항이 신설돼 시행된 2013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입대의가 2012년 4월경 체육시설 준공금 9,500만원을 장충금으로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정한 장충금 사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장충금을 지출했더라도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할 때 이 같은 지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개정 전 구 주택법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 
재판부는 결국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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