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재 두께 미달 등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사항 32건을 적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도권 3곳과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경상권 2곳, 전라권 2곳 등 전국 12개 현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현장시공과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측면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벌점은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래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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