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및 배포 계획

경기도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 및 직권감사를 실시한다.
민원감사(1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권감사(10개 단지)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 분쟁 발생 단지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사계획 대비 요청이 많을 경우 20개 단지 외에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 및 공동주택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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