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최근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와 제17차 개정 고시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 해설 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달 16일 중구 문화동 소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직무교육에는 소속 회원 460여 명 등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대전시회는 상대적으로 회원 수와 규모가 작고 재정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므로 대주관 공제회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업무 등 협회 산하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전시회 ‘e알리미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당부했다.
1부에서는 ‘2020년도에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 등 이해’에 대한 강의는 대주관 이선미 경기도회장이 나서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령 등의 제·개정사항 등 신년에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설명하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사례의 분석과 대책을 곁들여 교육해 참석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제17차 개정 고시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의 해설은 주택관리사 출신의 대전시 주택정책과 이극래 주무관이 나서 개정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많은 민원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혼란을 겪는 항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도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관리사무소장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리 일선에서 연초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편성해 적기에 직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여느 때와 달리 교육장의 한정된 좌석이 부족해 뒷공간 여백의 계단도 모두 메울 정도로 참가자가 많아 회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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