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주민 항소 일부 인정, 1심 판결 ‘취소’ 확정

대전지법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수침피해를 입은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관련기사 제1125호 2019년 6월 12일자 게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는 A씨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 등 두 가구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분출된 소방수에 의해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사고 전에 관할소방서로부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 평소 입대의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다 사고 전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리나 부품 교체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A씨 등 두 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일정한 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로 인식될 만큼의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반드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아파트 소방설비에 대한 입대의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입주민 A씨는 항소를 통해 “이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건축물 복구공사비(약 1,900만원),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손해(약 3,700만원), 커튼 손해(약 300만원), 청소비(50만원), 보험회사 가지급금(450만원) 등 약 5,500만원. 당초 1심 청구금액에 포함했던 다른 아파트 월세계약에 따른 특별손해 1,0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의 하자 또는 보존·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고 당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화재감지기가 일정한 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로 인식될 만큼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아파트 방재실 수신기에는 사고 당시 해당 동 14층에서 화재감지기가 2회 작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사고 무렵 A씨 등 두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일 외기온도는 -9℃ 정도였던 점,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는 통상적으로 22~26℃ 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춰 볼 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닫는 정도로 실내 온도가 화재로 인식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달리 사고 발생 무렵 해당 동 A씨 등 두 가구에 화재로 인식될 정도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대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시행, 그 결과에 대해 관할소방서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2017년 5월경 작성된 상반기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중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정보기’ 항목에 각 ‘X’로 표기돼 있고, ‘자동소화장치’ 항목 중 ‘해당 동’ 부분에 ‘수신부, 감지부, 방출구, 경보차단장치, 차단밸브, 관리상태, 결과’ 항목 모두 ‘△’로 표기돼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제3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관리업무를 위탁했다고 해 입대의의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에 대한 관리의무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약 1,000만원의 건축물 복구비용 손해, 약 1,400만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손해, 50만원의 청소비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나머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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