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대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제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가구수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 2,000가구나 심지어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500가구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를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모와 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숫자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보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법을 통과시켜줄 것”과 함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가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정의당 김종대, 여영국,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민주당 송옥주, 정은혜, 이용득, 바른미래당 이상돈,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역단체 등이 적극지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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