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7>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최근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회계책임자인 경리직원이 억대가 넘는 관리비 횡령사고를 저지르고 자살했으며, 심지어 관리사무소장도 거의 동반자살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횡령사고는 왜 발생할까요? 횡령을 하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 때문일까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횡령이 아니라 잠시 유용하고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감독자의 지나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 횡령한 돈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은 돈도 없으며 피해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 횡령사고의 사례들
지금까지 발생한 몇 가지 횡령사고의 사례를 보면 미혼인 경리가 연체관리비를 받아 바로 입금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유흥비로 사용한 다음 다른 연체관리비로 돌려막다 금액이 커지자 결국 공과금까지 손을 댔다가 적발된 사건, 친구들과 명품 소비 경쟁을 하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소장의 인장을 위조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을 해지해 횡령한 다음 그 돈은 일반관리비로 지급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경우가 있었는데 장충금 예탁금 잔액증명이 아니라 해지한 통장 사본으로 정산하면서 6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건, 주식투자를 하는 경리가 은행 지급청구서에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을 미리 날인해 뒀다가 해외 선물투자를 위해 21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횡령사고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연체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은 경리의 아버지가 집을 팔아 약 8,000만원을 변상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는 항의를 했습니다. 입대의 회장과 소장의 인장을 위조해 장기수선예탁금 1억7,000만원을 해약해 횡령한 사건은 위조한 인장 확인을 잘못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횡령한 돈을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으니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관리비로 지급하지 않은 2,000만원만 은행 책임이라는 판결과 소장의 감독 책임을 2,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경리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자수해 금전변상은 하지 않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오피스 건물의 소장은 친구 아버지인 건물주의 신뢰를 악용해 전세 임대료를 월세로 받은 것처럼 속여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용하다가 고발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3. 사고 원인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몇 가지 사고사례를 보면 감독자의 회계업무에 대한 무지와 관심 부족 및 믿고 확인하지 않는 업무처리 특성을 최대한 이용했거나 일시 유용한 다음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면 반환하겠다는 생각으로 횡령한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갚을 수 있다며 적은 돈을 사용했다가 금액이 많아지자 점점 대담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를 낸 경리의 가족들은 모두  소장과 관리회사를 원망하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음을 항의하고 있으며, 횡령사고의 기간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니 업무처리 시스템에 고장이 생겨도 보통 고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소장들은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공사비, 용역비 등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처리해 회계책임자가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고 대표회장이나 소장의 은행 인출인장도 직접 은행에 가서 변경하는데, 경리에게 인장변경을 맡긴 틈에 백지청구서에 날인해 뒀다니 열 사람이 한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회계처리 규정을 정확히 준수했으면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자제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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