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청약업무 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 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 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 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신청 전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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