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파트 하자 법률학교 가자”

 

공동주택법률학회
50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 중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이번엔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개강한다. ‘하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여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수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 산하LAW타워 8층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 ‘청학연’에서 펼쳐진다. 
강사진으로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파트너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팀 오규진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정지숙 수석변호사 등이 맡을 계획이다. 
강의내용은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의 개념(3월 3일)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하자처리절차, 집합건물 하자처리절차(3월 10일), 하자심사·분쟁조정절차(3월 24일), 하자소송절차 일반(3월 31일), 미시공·변경시공 등 사용승인 전 하자(4월 7일), 사용승인 후 하자로 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4월 14일) 총 7강으로 구성했다. 
강의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으로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10% 할인,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10% 할인,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 할인 대상이다. 
‘아파트 하자 법률학교’ 수강을 희망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 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 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02-537-3322) 황태준 실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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