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지난해 5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을 시작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예외적으로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주의사항, 절차, 협약서 세부내용, 설치 준비 시 고려사항, 질의응답 등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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