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law talktoc

대법원은 2017년 3월 16일 선고한 2015다3570 판결을 통해서 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했고,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한해서는 입대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대상 사건은 아파트에서 이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모두 진행한 경우로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입대의가 관리단으로부터 묵시적 포괄 위임을 받았다고 판시했을 뿐인 바, 이 판결을 갖고 입대의가 관리단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며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뒤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은 명확하게 입대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며 공용부분 및 대지와 관련된 권한은 근본적으로 관리단에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대의는 관리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 등 철거])
대상 판결의 피고는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아파트 대지 소유자였던 건축 시행사로부터 토지를 영구 및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아파트 대지 중 49.7㎡에 해당하는 지상에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 가스로 변환하는 정압기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를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공급했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인 원고는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대의 의결만을 거쳐 도시가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압기 시설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했으며, 나아가 원고 중 일부는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인해 위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시설물 철거 및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및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을 뿐 입대의에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을 거쳤더라도 무효에 불과하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의 지분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 볼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취지와 정확히 일치(대법원 2003다17774 판결)하는 바, 대법원 2015다3570 판결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웠던 아파트 입대의의 권한의 범위 및 관리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판례로서 아주 유익한 판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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