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김호열  주택관리사

상피제도는 고려·조선시대에 비리·부정을 막기 위해 친족이 동일한 조직에 등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확대 적용해 관직의 지역 발령 시 연고지를 피하게 했다. 
상피(相避)는 서로 피한다는 의미로 동일한 조직 속에 서로 만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다. 
친족을 자기 조직 속에 끌어들여 얼마나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면 이런 제도가 생겨났겠는가?
현대사회에서도 돈 없고 백 없는 성실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사가 자기 자식의 성적을 챙기는 비리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교육부는 2019년 3월부터 교사·자녀 상피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피제도는 딱 하나가 있다. 
위탁관리업체 직원·동대표 상피제도로서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면서 소속 회사가 그 아파트 위탁관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상피제도의 부실은 비리·부정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관리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피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첫째, 입주민·관리사무소 직원 상피제도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면서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 이 직원은 아파트 입주민인 권력을 이용해 관리사무소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
둘째, 입주민·용역관리 상피제도다. 
아파트 입주민이란 이유로 본인의 생업을 본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항상 부정과 부작용이 잠재한다. 이것을 실행한다면 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법 조항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동대표·인맥직원 상피제도다. 
동대표 인맥인 사람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 동대표의 친인척이나 인맥을 관리사무소에 채용하면 그 직원은 관리사무소 조직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동대표 백을 믿고 자기 멋대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서의 상피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올바른 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지려면 상피제도는 반드시 부활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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