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수 역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 모 아파트 소유자 A씨와 B씨 그리고 B씨로부터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C씨가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A씨에게 약 800만원을, B씨에게 약 270만원을, C씨에게 약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8년 3월경 B씨 아파트의 싱크대를 통해 오수가 역류해 부엌, 거실, 세탁실 등에 오수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 아파트 천장 부분까지 오수로 인해 오염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배수는 각 가구의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가지관을 경유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입상관으로 흐른 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횡주관을 통해 건물 외부의 옥외배관으로 흘러나가고, 15층 높이 아파트의 경우 1층 싱크대 배관은 입상관에 연결되지 않고 지하 횡주관으로 직접 연결되므로 입상관의 최하단에 연결되는 가구는 2층 가구”라면서 “입상관의 최하단 부위는 유체 낙하속도가 최대 3~6㎧였다가 지하 횡주관 부위에서 0.6~1.5㎧로 급격히 낮아지며 이물질이 적체돼 막힐 수 있으며, 지하 횡주관과 2층 사이의 입상관 부위가 이물질에 의해 막혔을 경우 오수가 2층 가구로 역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누수 당시 배관을 수리했던 E씨는 우선 B씨 아파트 싱크대 배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장 등 D사 측 직원들과 함께 지하 배관을 확인하고 입상관 부위를 분리해 기름덩어리, 물휴지, 음식물찌꺼기 등 오물을 제거하자 오수 역류가 멈췄다”고 인정하면서 “물휴지 등의 오물은 싱크대 배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싱크대의 싱크볼이 막힐 경우 그로부터 역류 가능한 오수의 양은 안방까지 오수가 흘러넘칠 정도로 많은 양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해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도 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용부분인 배수 횡주관이 이물질로 인해 막혀 역류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받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로써 “역류 사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입상관이 오물로 막히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D사는 입상관의 관리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D사 측은 “입상관 등의 관리의무를 다했고, 역류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배관이 연결된 입상관의 구조상 오물이 적체돼 막힐 개연성이 높은 이상 관리자로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청소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씨가 역류 발생 전부터 싱크대 배관을 통해 악취가 심하게 올라온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D사가 입상관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관리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사는 A씨에게 손해 약 3,570만원(내부 철거 및 수장공사를 포함한 현관, 붙박이장, 조명, 전기배선, 창호, 주방타일, 칠공사, 싱크대 공사비용) 중 기지급 보험금 약 2,800만원을 공제한 약 800만원, B씨에게 손해 약 1,200만원(내부 철거, 수장, 붙박이장 공사비) 중 기지급 보험금 약 940만원을 공제한 약 270만원, C씨에게 손해 약 1,530만원(붙박이장, 주방용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재도구 비용 약 680만원, 냉장고, 공기청정기, 카메라 등 세척비용 약 50만원, 이사·숙박비, 창고보관비, 에어컨 재설치비 등 약 510만원, 역류로 전기 차단돼 냉장고 내 음식물이 상해 입은 손해 약 70만원, 배관수리비용 165만원, 위자료 50만원) 중 기지급 보험금 약 1,020만원을 공제한 약 510만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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