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인 미만…대체노동자 임금의 50%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으로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돼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도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산재 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및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원조건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근로자는 산재노동자 요양기간 중 신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체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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