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완전무결한 상태 요구할 수 없고 입주민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 갖추는 정도의 시설관리로 족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 외부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입주민이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관리주체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8단독(판사 홍석현)은 최근 A보험사가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받아들여 사고와 관련해 A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으며, B씨가 반소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기각,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A보험사는 2016년 12월경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며, B씨는 2017년 1월 말경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위치한 외부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입주민이다.
A보험사는 “B씨는 미진한 제설작업 등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나, 당시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계단 중앙에 미끄럼방지매트까지 깔려져 있었음에도 B씨가 매트 외부의 노출된 계단을 밟고 내려오다 넘어진 것으로 사고는 전적으로 B씨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고 당시 계단 중앙에 깔아놓은 매트의 폭이 좁아 남편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오른발은 매트 밖의 노출된 계단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미진한 제설작업으로 계단이 미끄러운 탓에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상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시설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사고 무렵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제설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계단에도 그 중앙에 매트가 설치되는 등 미끄럼방지 조치가 돼 있었기에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는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사건 계단은 외부에 위치해 있고, 전날 눈이 내린 이상 정상적인 제설작업과 미끄럼방지 조치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결빙이 되거나 미끄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그때그때 모든 인적, 물적 노력을 기울여 언제나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고,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정도의 시설관리로서 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 주장과 같이 계단 중앙에 설치된 매트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긴 하나,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걷는 방식으로 두 발 모두 매트를 밟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매트 설치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안전성에 있어 미흡하다거나 부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B씨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사고는 B씨가 매트가 깔리지 않은 부분을 밟고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인데, 배우자와 나란히 내려오던 중임을 고려해 보더라도 굳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계단을 밟고 내려온 것을 당시 상황에 맞는 정상적인 이용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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