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물론 사업대상도 확대, 이달 말부터 신청 가능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359개 단지에 49억 원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한 금액이며 시는 공동주택 규모별로 차등을 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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