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수거함 별도 마련해야…매주 목요일 배출 및 익일 수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 영등포구 관내 공동주택은 오는 7월부터 투명 폐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7일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의 별도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에 나선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며, 투명 폐페트병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한다. 
투명 폐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폐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분리수거 방식을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놔두면 된다. 
구는 오는 7월 제도를 시행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소과(02-2670-348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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