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광영현대2차

전남 광양시는 광영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 입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광영현대2차아파트는 2분의 1 이상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양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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