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경 이뤄진 입대의 회장・감사 선출 ‘무효’

인천지법

지난 2018년 11월경 치러진 인천 연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무효 처리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입주민 B씨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11개동에 300가구가 안 되는 A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11월 12일 회의에서 출석한 동대표 5인 전원의 찬성으로 C씨를 회장으로, D씨를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는 C씨와 D씨를 포함해 총 6명의 동대표가 선출됐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대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입대의 결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구분소유자의 위임장도 없어 동대표 자격이 없는 C씨와 D씨를 회장과 감사로 각 선출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의는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C씨를 입대의 대표로, D씨를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동대표 중 C씨와 D씨를 포함한 4명은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C씨가 아파트 구분소유자 E씨(이하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대의가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은 ‘소유자가 입대의 선거 및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C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동대표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성날짜도 2018년 11월 18일로 동대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 작성됐고, 첨부된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2019년 10월경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C씨와 D씨를 포함한 동대표 4명이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들은 동대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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