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후레싱 재설치 비용은 제외

입대의・공사업체 쌍방 상고

최상층 가구의 누수로 인해 지난 2015년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한 후 오히려 종전보다 누수가 확대되는 피해를 입은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1월경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B사가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후레싱(Flashing, 지붕 처마 끝을 마감재로 덮어 건물 외벽에 스며드는 빗물 등을 방지하도록 설치하는 금속판 재료)을 제거하고서도 그로 인해 방수면이 파손된 부분의 균열보수 및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하자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법원은 아파트 벽면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공사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싱글 철거를 위해서는 후레싱 제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방서 등에 후레싱 재시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진 않지만, B사가 기존의 후레싱을 제거하고 방수면이나 콘크리트 파손 등을 발생시킴에 따라 누수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수공사 및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었다. <관련기사 제1110호 2019년 2월 20일자 게재> 
다만 최근 B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B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B사는 입대의에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입대의에 후레싱 제거의 필요성을 설명해 동의를 얻은 뒤 후레싱을 제거한 것이고, 도급계약은 우레탄을 이용한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일 뿐 후레싱 재설치 및 벽체부분의 방수공사는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하자는 아파트의 벽체 부분에 있는 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공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인은 B사가 아파트 옥상 말단부에 설치된 후레싱을 제거한 후 해당 부위에 대한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제출했다”며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방서에도 부실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은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하고, 균열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부실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실링재로 충진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B사 주장과 같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 내지 ‘벽체와 바닥의 부실 이음매 주변’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수직형 구조물과 옥상이 수직으로 맞닿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옥상 전체의 방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목적에 비춰 B사는 옥상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장작업과 평면처리, 우레탄 실란트 시공 등과 같이 시방서에서 정한 방수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옥상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벽체의 균열로 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B사는 아파트 옥상의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위에 종래 설치돼 있던 후레싱을 철거했다”며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방수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가인 B사에는 종래 후레싱이 설치돼 있던 부분에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을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사에 벽체 부분으로 흘러내린 우레탄의 제거 등과 같이 아파트의 벽체 도장공사 시 보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B사의 마무리공사 부분 중 일부 미시공을 양해해 준 것으로 보일 뿐,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인 옥상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의 방수공사의무 내지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해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 밖에 B사는 입대의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아 2017년 8월 말경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뒤 입대의에 ‘공사로 인해 하자기간 동안 최상층 가구에 누수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이 사건 하자는 아파트 옥상의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 필요한 방수공사의 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B사는 입대의에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손해배상금에서 후레싱 재설치 비용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옥상에 종래 설치돼 있던 싱글을 제거한 후 우레탄을 도포하는 내용으로서 후레싱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비록 B사가 종래 후레싱이 설치돼 있던 옥상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 방수공사를 해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료나 시공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초과되는 공사비용까지 부담해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즉 입대의는 B사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시공방법을 변경해 후레싱을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의 옥상 수평면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 미장작업과 평면처리 및 우레탄 실란트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입대의와 B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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