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아파트→층수 관계없이 점검대상 포함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셀프점검 부작용 해소 기대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을 확대함으로써 셀프점검으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이었던 것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로 확대되고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토록 했다.
해당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오는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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