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구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

경남 진주시는 2020년도부터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하게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으로는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gdik@hanmail.net/경남 장대익 기자

 

온두레 공동체 특성화 사업 개시
공동주택 안전점검 무료 봉사단 등 5개 사업 선정

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부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온두레 공동체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청취 등 심사를 통해 5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20명 이상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전주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시정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관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온두레 공동체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우선 ‘공동주택 안전점검 무료 봉사단’의 경우 300가구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덕진구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소장이 없는 영세 아파트에 무료 안전점검과 사소한 시설물 정비를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아이누리숲 공동체’는 자연친화적인 숲 놀이터 사업의 ‘야호아이숲’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숲 해설가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공동체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숲 놀이 활동과 놀이지도 제공 등 야호아이숲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초록정원사들로 구성된 ‘모꼬지공동체’는 도심 속의 무의미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꽃나무와 채소를 가꿔 마을 주민들에게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토요놀이마당 봉사자들로 구성된 ‘놀이마당오감’ 공동체는 문화정책과 문화사업과 관련해 고누대회 및 전통놀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생들로 구성된 ‘초록꿈공작소’ 공동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을 수리해 마당에는 장터를 만들고 집안은 전시장으로 꾸며 수공예상품 및 옷을 만들어 공연도 하고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시 김성남 공동체육성과장은 “온두레 공동체 특성화 사업은 시정발전과 지역문제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와 협력해 실행해 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대상

경기 부천시가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또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15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이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옹벽 및 담장, 도로,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의 유지·보수사업이며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은 80%)를 가구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월 7일까지며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단지와 지원액을 결정해 3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새소식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apt.buch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준공한 지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안전관리에 취약해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분야는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으로, 단지 내 가구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신청한 대상 중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년과 달리 3년 이내 사업을 재신청한 단지에 대해 보조금 비율을 조정(0회: 지원신청금액의 100%, 1회 지원신청금액의 80%, 2회 지원신청금액의 60%)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 교체사업은 별도 지원상한금액을 20%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parkwon2286@naver.com/제주 박원흡 기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는 오는 2월 14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보수 ▲단지 개방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옥상 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등이다.
구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 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 내역, 설계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 증명 서류, 자체 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고 금정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지원단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에 시설물 보수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메뉴 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10년 경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말일까지며, 지원범위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다. 
지원금은 공사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 기한 내 부평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에서는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비가 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돼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빌라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생활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지원사업은 재난예방 보수 부분에 가점을 줘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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