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 번째…구체적 대책 마련 등 보완 필요성 지적

올해부터 울산지역 아파트 등에서 흡연자들이 설 곳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울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간접흡연 기준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명시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울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시책 개발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그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권고할 수 있는데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간접흡연 피해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2월 부산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대전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하지만 신생 조례인데다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조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일각에선 ‘용두사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조례에 맞는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로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시가 간접흡연 피해교육, 금연 관련 홍보물 배부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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