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B배드민턴동호회(이하 B동호회)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배드민턴장 철거 이행강제금 대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동호회는 지난 2014년 1월 1일 A아파트 입대의와 ‘A아파트 배드민턴장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운영 및 사용키로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아파트 재건축 또는 재건축에 준하는 시설변경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다 ▲배드민턴장 철거 시 B동호회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동안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경비는 일체 B동호회가 부담한다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전기세와 물 사용료는 별도로 B동호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후 B동호회는 2014년 4월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배드민턴장 이용신청 및 운영규정 준수·이행 확약서(▲자발적으로 시설을 보완·개선하되 모든 경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 부담하고 개보수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전기·수도요금 등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설사용료는 2014년 5월부터 20만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를 교부하고, 이어 6월경에는 입대의에 ‘배드민턴장 시설개보수공사 관련 확인각서(▲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B동호회가 부담한다 ▲운동시설 보수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A아파트에 기증하는 조건이므로 추후 A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그에 준하는 아파트의 사정으로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A아파트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어 B동호회는 2014년 6월 3일부터 약 열흘간 배드민턴장에 방수포(타폴린 천)를 이용해 기존 사면과 천장을 보강하는 공사 등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해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2015년 3월경 해당 배드민턴장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부산 연제구청장이 입대의에 철거를 명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B동호회는 입대의와 협의해 이행강제금 2015년분(94만원), 2016년분(94만원), 2017년분(89만9,000원) 대납하고 약 2년간 배드민턴장 이용을 지속했지만, 입대의는 결국 2017년 8월 배드민턴장을 철거키로 결의한 뒤 B동호회에 이를 통보하고 시설물 내 비품 정리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18년 1월 18일 배드민턴장 철거를 시작했으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붕괴 위험에 따른 조속한 철거 요청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자로 철거를 완료했다.
B동호회 측은 “배드민턴장에 관한 계약기간을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재건축에 준하는 시설변경이 이뤄질 때까지로 정했고 시설 이용을 위해 2014년 4월경부터 투입해 온 보수공사비와 입대의 대신 납부한 철거 이행강제금의 총 합계 4,148만여 원을 투입했으나 입대의는 사용계약에 위반해 무단으로 시설을 철거했다”며 “입대의는 시설 훼손 시점인 2018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B동호회가 시설에 투입한 비용의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2,733만여 원과 이행강제금 277만여 원의 합계인 3,011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김지현)은 입대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입대의가 배드민턴장 사용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A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상 시설 이용 자격은 A아파트 입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B동호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외부인이었으며 그럼에도 입대의는 소액의 사용료만 받고 시설 사용을 허락했던 점, 연제구청장이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입대의가 2년간 B동호회의 편의를 봐줘 시설 이용을 지속해왔고 이로 인해 A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에 관한 민원을 지속 제기한 점 등 입대의로서는 언제까지나 위법 상태를 내버려둘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배드민턴장 이용기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B동호회가 입대의에 제출한 각서 및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위해 투입한 비용과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용상환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을 B동호회가 대납한 것이 입대의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B동호회는 이행강제금을 대납하는 대신 2년가량 배드민턴장을 사용키로 입대의와 합의한 것이므로 입대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행강제금 상당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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