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은 최근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적용,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말경까지 해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2018년 2월경에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항소장을 작성토록 하면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A씨는 입대의 회장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장을 작성했고,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장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해당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입대의 회장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장을 날인해 개인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장은 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위해 심급을 바꿔 다시 심리를 구한다는 의미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항소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적 의미를 가진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장 말미에 ‘대표자 회장 A’라고 대표자격을 나타내는 문구가 거듭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A씨는 입대의가 해당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 회의 구성원들을 설득해 자신이 회장으로서 입대의 명의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항소장을 제출한 점 ▲A씨는 입대의 회장 재임 시 미리 작성해뒀던 항소장에 개인인장을 날인했을 뿐이라고 하나, A씨는 2017년 10월 말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했고 해당 민사소송은 2018년 1월경 변론 종결돼 2018년 2월경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A씨가 입대의 회장 자격을 모용해 항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때 A씨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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