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law talktoc

다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현대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개인정보에 민감해져가는 추세며 이로 인한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대의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 등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입대의 및 관리업체는 입주민의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열람 및 공개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입대의 회장이 규약상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CCTV를 확인했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리규약상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일 뿐인데 해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입대의 임원의 해임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해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67 결정) 그리고 위와 유사한 사례로 입대의 결과 공고 시 입주민의 성명과 주소지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된 사건도 존재하는 바,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 누구든 다른 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5) 그러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가벼운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입대의나 관리업체는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더욱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아파트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