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4>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사람은 처음에는 모듬살이에 필요한 보편적인 교육을 받다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공부 범위가 점점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부 범위가 좁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해 80%가 대학을 졸업하지만 대졸자의 60%가 전공과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전공분야 한 가지만 잘 알아서는 바보가 됩니다.

1. 자기의 분야만 가장 잘 아는 사람
무엇인가 아는 것을 지식(知識)이라고 하고 지식은 공부를 통해 생기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세계정복의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이 너무 방대한 지식의 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문의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는 그 수준을 인정하는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기를 주는데 학위를 받으면 얼마나 유능해지는 것일까요? 극히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이 오히려 평균적인 사람의 대열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한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운동팀을 운영하는 능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240여 종의 업무를 모두 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최소한 과태료 처분을 하니 모든 업무를 잘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은 특정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사회적 형평성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이어야 하나요.

2. 아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믿는 사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리업무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처벌규정뿐이 아닌가 합니다. 벌칙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해야 하는데 소방기본법은 지도나 예고 없이 처벌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은 과정과 어쩔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인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강요’의 결과도 관리주체를 처벌하면서 제대로 조언하지 않았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계적 잣대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민원을 낸 사람은 이를 대표회장의 해임사유로 삼아 해임발의를 했고 결국 해임사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됐지만, 이후 모든 관리규약 위반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건축직인 관리담당 공무원이 견디지 못하고 1년에 두 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관리규약 위반도 감사와 감독의 대상이 되며 입주민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한 법집행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의 대상을 왜곡하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공격 자료가 되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민원이 아니니 참 관리업무는 힘듭니다.

3.지식은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智慧)라고 한다면 사람은 지식만으로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만을 앞세우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법리를 모르고 법조문만 아는 사람은 법을 해석하지 못하게 돼 모든 조항이 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 모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편적인 지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내면 당황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노력으로 모든 과정을 미리 검토해 관리의 목적인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지키면서 오류를 줄이는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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