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주,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요건 확대의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노동자의 계속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지원금 예산 246억원을 편성했다.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상 임신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전후 휴가 등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를 계속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수준은 올해 기준 중소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근로복지법 시행령(공동근로 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매칭 지원율 확대 등,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제한 폐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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