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법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오피스텔 경비원이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을 수리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오던 중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이상훈)은 최근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오피스텔 소장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11월 8일 오후 7시 40분경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원 B씨가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닫히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지하 3층(높이 20m)에서 바닥에 추락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다. 
A소장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문 수리기사가 아닐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B씨를 포함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수시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은 B씨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야간에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주차장법에 의하면 오피스텔과 같이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음에도 소장인 A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비록 시설담당직원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긴 했지만 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임되진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주차장법 등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가 관리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직원 중 누군가가 관리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을 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인에게 주차장치 조작과 관리를 맡긴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주차장치 조작을 포함한 주차관리는 시설담당직원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경비원들이 했는데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속한 조의 2명의 경비원들 중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치는 수시로 에러 내지 고장이 발생했고, 경비원들은 A소장에게 바로 연락하진 않더라도 근무일지 등에 이를 기록해 두고 A소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그런데 A소장이 근무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이나 평소에 수시로라도 경비원들에게 기계식 주차장치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 “경비실에 부착된 근무지시사항에 주차기 고장 발생 시 ‘장애 발생 주차기 출입문에 안전펜스 설치하고 진입 절대금지’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입차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라는 것인지 경비원들이 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 내용이 경비원들은 고장 난 주차장치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더라도 A소장이 그러한 근무지시사항을 수시로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에게 교육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A소장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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