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주택조례 개정 이달 시행

 

경기 이천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천시 주택조례 개정을 올해 1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 주택단지의 경우 가구당 1.4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해 1월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 및 도로 상의 불법주차 문제를 근절하고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월부터 주택조례가 반영되면 향후 이천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과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