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건기연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향상을 위해 ‘준공 전 사후성능 확인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사후성능 확인제도는 준공 단계 공동주택 현장의 다수 가구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사후관리’ 개념이다.
현행제도는 실험실이나 현장 일부 가구에서만 바닥구조의 성능을 시험해 성능에 대한 인정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건기연 김경우 연구위원이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책임연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국제표준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경우 연구위원은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배경과 도입예정 시기, 사후측정 방법, 성능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기관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관리주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성능센터를 도입해 측정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능센터를 기반해 ‘층간소음 성능향상 컨설팅’등 기술지원 방안과 사전인정제도의 성능등급 기준의 폐지를 제안했다.
정정호 책임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국제표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국제표준의 경우 총 6단계에 걸친 진행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남대 류종관 교수를 좌장으로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영산대 이성찬 교수는 “현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기준의 숫자만을 이용해 문제의 원인을 바닥구조나 민원인으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료가 축적되고 분쟁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GS건설 한희갑 부장은 “기준을 정하기 전에 최소한 국토부에서 충분한 검증 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을 파악해 합당한 지침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 “진정한 품질개선은 기준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현실화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품질개선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동력과 환경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부장은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과정 및 보완으로 ▲측량결과 성능 미달 시 처리방안 마련 ▲중량충격음 권고기준을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구조 및 시공 관리방안 제시 ▲측정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후성능제도 도입에 앞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조치방법, 시공사의 책임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성능기준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환경설계 염성곤 이사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후성능 확인측정결과의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성능 등급 규격화 적용 목적의 명확화를 위해 제도 적용 시 성능 등급 활용 및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장귀경 자문위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완충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시공상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량충격음 문제에 대해 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을, 국토부는 기존에 정립됐던 법을 이행, 이를 통해 건설사는 정밀시공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에 대한 바닥 방음 시험 방법으로 임팩트볼 방식을 재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시적으로 시공사에 페널티와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층간소음도 공사하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사전인정제도 도입으로 경량충격음에 대한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한 것은 현장 구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신뢰성을 위해 운영방법 및 정밀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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