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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입니다. 장충금을 사용해 스포츠센터를 보수하는 경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자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이익금을 장충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충금은 대상 시설의 이용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 산식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가구별 부담액이 산정ㆍ부과되는 것이므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층에 거주하거나 차량이 없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기수선공사가 반영된 장충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운동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 외 수익은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3조 제3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선 지출항목, 관리비 차감, 예비비 적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2018. 7. 24.>

#아파트 준공(사용승인)할 때의 최초 장기수선계획상 장충금은 428(원/㎡)으로 인계받았습니다. 입대의를 구성해 장충금을 171(원/㎡)으로 조정(수립 후 3년이 되기 전)하고자 합니다.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충금 가구별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 산식과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것이므로 장충금 가구별 부과액의 다소를 문제삼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장충금 가구별 부과액만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관리규약상의 장충금 요율을 적용해 장충금 가구별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감지기, 스피커 등과 같이 300만원 이하로 보수 가능한 시설물은 수선유지비로 보수할 수 있는지?

☞장충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크기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충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충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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