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3>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은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도 남의 의심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외(瓜)는 오이 종류를 통칭하는 것으로 오이의 종류는 황과(黃瓜 오이), 동과(冬瓜 동아), 참과(참외), 남과(南瓜 호박), 서과(西瓜 수박), 사과(絲瓜 수세미), 포과(匏瓜 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李)는 자두나무를 의미하지만 과일이 달리는 모든 나무 밑에서는 열매를 따려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 신상털기(Doxing)
왕따라는 말은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집단에 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잘난 체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대놓고 따돌리고 학대하는 일본의 이지메(집단 따돌림) 현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 따돌림이라는 말을 줄여 왕따가 된 것인데 같은 패거리가 아니면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요즈음 신상털기(Doxing)도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서면 작은 흠집도 침소봉대해 공유하면서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 숨어서 자기와 별로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언어폭력으로 욕하고 공격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이버 테러(Terror)를 의미하는데, 왕따와 신상털기를 일삼아 하는 사람도 있으니 남 앞에 나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과전리하의 격언이 더욱 필요합니다. 입주민 앞에 나서서 일하고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도 새해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2. 공모(共謀)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관리와 관련해 소장과 동대표가 공모해 부정한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관리회사도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소장이 공모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모 여부는 의심에서 비롯되니 과전리하(瓜田李下)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소장에게는 ‘법대로’라는 무기가 있지만 의결을 하는 사람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허실을 알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 급급하니 가장 시급한 것은 동대표들에게 관리업무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형식적으로 하는 입대의 운영교육이 아니라 최소한 벌칙규정의 의미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법 뒤에 숨어서 일어나는 불법을 관리주체는 알기 어려워 양벌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3. 잘못된 욕심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가입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재해보험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동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대리점과 계약하려고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다른 대리점을 진정해 결국 비싼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자 업무방해로 해임이 발의됐고 그 동대표의 과거행동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으며, 결국 그 동대표는 10년 이상 단지에서 받던 신망을 잃고 사퇴했습니다. 그 후 입대의에서는 비싸게 가입한 보험료 차액을 그 동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를 두고 논의를 하면서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자는 결의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동대표는 보험료가 너무 싸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심을 소장이 받고 특정 동대표가 동조한다면 공모를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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