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결의 거쳤더라도 ‘범죄행위’…3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매월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입대의 결의를 거쳐 관리비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이를 보전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 A씨의 상고를 기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경 자신이 2011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월 90만원씩 지급받은 돈이 과세대상으로 확정돼 근로소득세 680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입대의 임원들과 공모, 자신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퇴직위로금(800만원)을 지급해 근로소득세를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경 “A씨와 변호인은 해당 금원은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씨를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업무집행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 성격의 보수라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입대의 예산승인 등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자신은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며 “자신은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다 그 지급에 관해 입대의 결의까지 거친 이상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토대로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로 믿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입대의 회장을 비롯해 구성원인 동대표들은 입주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과는 개념이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대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정 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A씨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과세대상으로 파악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그렇게 오인할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결산 등을 감독하는 위임기관에 불과할 뿐 관리규약으로 규정되거나 수립된 예산의 지출 항목으로 편성된 바도 없는 새로운 지출항목을 스스로 창설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 회장인 A씨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승인된 예산안에도 입대의 회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이상 입대의 구성원인 자신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보전받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공모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설령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입대의 결의절차를 거쳤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배임의 범위가 부인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신임을 받아 온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보전받기 위해 관리규약이나 예산 등에 전혀 근거가 없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입주민 등 전체를 위한 공금이라는 경각심이 있었거나 자신의 이익보다 단체의 공익을 우선시하고자 했더라면 과연 이 사건과 같은 방만하고 사익을 먼저 챙기는 범행이 가능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이후에라도 판결취지를 경청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지위나 관련 규정을 숙고해 봤더라면 잘못을 깨우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관할세무서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근로자인 것으로만 알았다는 등의 아전인수격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함에 따라 유죄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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