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임금상당액’ 외 위로금 지급조항 강화해 구제 실효성↑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위로금 지급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일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이외에 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 통계에 따르면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376건(99.2%)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만을 보상받았고, 위로금 등이 인정된 건 3건(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급되는 금액인데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에서도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는 것은 복직을 대체하는 보상의 기능이 아예 상실된 것일 뿐 아니라 노사분쟁의 사유가 된다”며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정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당초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를 신청했다가 금전보상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이후 노사 신뢰관계 훼손,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사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 원직복직을 이미 명령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금전보상제도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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