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관리사무소장 약 2,4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소장, 대법원에 상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종전 관리사무소장 B씨가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당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회식비, 부녀회 지원금, 회장 판공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지난 2017년 11월경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아파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소장의 항소를 기각, ‘B소장은 손해배상금 약 2,400만원을 아파트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B소장은 약 2,400만원을, 당시 입대의 회장은 B소장과 각자 이 금액 중 약 290만원을 아파트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소장만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회장의 경우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었다. <관련기사 제1118호 2019년 4월 17일자 게재>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해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용도 및 사용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출용도뿐만 아니라 지출절차와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B소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아파트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할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와 입주자 초과 차량 주차비를 보관하다가, 이를 법령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아파트 장충금에 부족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입대의에 그 부족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B소장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입대의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전액 입대의에 이득이 됐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입대의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동시에 입대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생긴 것”이라며 “입대의의 손해액에서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및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충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B소장이 장충금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돈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 입대의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설령 이로 인해 장충금 이외 항목의 지출이 일부 절약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입대의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B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소장은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2016년 10월경부터 사용료 등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충당할 것과 2007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장충금으로 충당해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에 관해 사후 추인한다는 의결을 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장충금은 그 지출용도와 지출절차, 시기까지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입대의 의결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며 “입대의 추인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정당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아파트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한다”며 200만원은 아파트에 대해 관할관청에 집합건물 유지, 관리 검사 후 신고하는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 손해금에서 공제했다. 
한편 B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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