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오는 1월 31일까지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사업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관내 85개 단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단지 내 공용시설물(외벽 도색,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자전거보관소, 옥상방수, CCTV, 엘리베이터 등)의 유지보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의왕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의 향상은 물론 그동안 노후시설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개선과 함께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