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기술자문위원 김재성 감리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기술자문위원인 세홍기술연구소 대표 김재성 감리사가 최근 40여 명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제비스코 페인트회사를 견학했다. <사진>
특히 이 자리에서 김재성 감리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등에 대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효율적이고 유익한 강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제비스코 공장 기술팀의 도장, 방수, 에폭시 자재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더해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재성 감리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해 사용하는 제도”라며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개보수 시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사 분쟁이 많은 사례 중 하나로 15~30년 전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에 시공했던 칼라하드너 바닥마감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그 마감 위에 에폭시공사를 할 때는 바닥 전체 면 연삭(갈기) 작업을 해야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에서 공사 발주를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면서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사 감리사를 선정해 공사에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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