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1시간 기준 초미세먼지 63%, 2시간 79% 저감 효과
공기청정기에 없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간 가동 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올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의무설치 등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성능실험은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준공한 면적 84㎡ 아파트에서 진행했으며, 외기와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를 8시간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한 시간 가동 시 초미세먼지(PM2.5)는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 초미세먼지는 79% (39→8㎍/㎥), 미세먼지는 77% (86→20㎍/㎥)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으로, 공기청정 기능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CO₂)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VOCs는 26% (1.485→1.096PPM), CO₂는 14%(850→ 730PPM) 저감됐다.
이는 기계환기장치 가동 시 급기구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평균 풍속 0.02m/s로 유입하고 오염된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 배출하기 때문으로, 공기청정기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이 없어 VOCs, CO₂농도 개선엔 효과가 없는 것과 상반된다.
시는 이번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계환기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 apt.seoul.go.kr)을 통해 환기장치 가동 기준을 게시·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서울시 대기환경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보통(35㎍/㎥)’ 수준 초과 발생 빈도가 2016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올해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필터 장착 기계환기장치가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s, CO₂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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