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보건소가 진도읍 동외리 팰리체2차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팰리체2차아파트는 전체가구 중 50%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도군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가구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가구주 명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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