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보상제란 종이팩을 모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종이팩의 경우 일반폐지류(박스류)와 혼합 배출하거나 소각처리로 인해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1㎏당 20ℓ 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종이팩은 남은 내용물을 씻은 뒤 펼쳐 말린 후 배출해야 하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기관은 방문수거를 통해 2.5㎏당 50ℓ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준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외화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며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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