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에 따른 동대표 자격 상실로 입대의 해산사유 발생해도
청산사무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 주체“

 


광주지법

전남 여수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A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430가구로 구성된 A아파트 부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403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대의는 2018년 2월경 기준 지역주택조합은 403가구의 소유자로서 미납 관리비 합계 약 1억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입대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8월 말경부터 2017년 6월경 사이에 동대표 중 3명이 아파트를 각 매도함으로써 입주자 자격을 상실,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회장인 B씨는 2018년 1월경 입대의 회의를 개최, 남아있던 동대표 전원(4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은 원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관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입대의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은 동대표가 아닌 3명이 입대의 결의에 관여했음을 이유로 입대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대표 전원이 참석해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해 전원 동의한 이상 비록 동대표가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4월경까지 A아파트의 모든 가구를 매입했고, 그 무렵 아파트 입대의는 모든 구성원이 입주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입대의에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소 진행 중에 입대의에 해산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대법원 판례(2006다41297)를 참조, “입대의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그 대표자였던 회장 B씨도 사실상 청산인으로서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입대의 측의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비 항목별 지출금액을 실제 지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입대의는 관리비 항목별 지출금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관리비 항목별 지출금액만을 밝혔을 뿐 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입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