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2>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신고 가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가해자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신고자나 괴롭힘 당한 근로자 해고 등 금지 ▲취업규칙에 예방 및 조치 방법 규정 등인데 관리현장의 괴롭힘은 일반 직장과 어떻게 다를까요?

1. 누가 괴롭히는가?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문제로서 직급이 아니라 직책의 우위도 포함합니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용자로서 관리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위탁관리는 단지에서 직접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해도 사용자는 관리회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동대표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문제지 입주민이나 관리회사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단지의 직원들이 소장의 편파적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진정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을 인정해 감봉의 징계를 하자 소장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업무는 관리주체인 관리회사의 업무를 소장이 지휘·총괄하도록 돼있고, 입대의 의결을 집행하는 것으로 회사가 소장을 괴롭힐 여지는 거의 없으니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소장과 직원, 단지의 직원끼리 괴롭힘의 문제입니다.

2. 어떻게 괴롭히는가?
왕따, 유령인간 취급, 뒷담화, 근태 감시, 중요업무 배제 등이 대표적인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며 괴롭힘 금지는 근로자들의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든,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든 그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징계나 해고 없이 편하게 일하는 것이 목적이니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되는데 관리소장과 회사는 성과를 내야 하니 얘기가 다릅니다. 관리는 위탁계약기간 동안 고용하는 기간계약직으로서 ‘지위나 관계’의 당사자인 을이 을을 괴롭히거나 을이 병을 괴롭히는 것이 관리현장입니다. 

3. 괴롭힘의 시작은 편애하는 차별대우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구호는 ‘사람이 먼저다’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 청렴을 무기로 공평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5년 만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반대자와 견제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는 불가능하지요. 결국 어느 한 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편이 갈리게 됩니다. ‘우위’의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괴롭힘 방지규정을 만들었으니 단편적으로 외과적 수술만 할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립하고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괴롭힘의 시작은 사람을 편애하는 차별대우로부터 시작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를 괴롭히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니 참 씁쓸합니다. 2020년은 쥐띠해 경자년(庚子年)입니다. 1960년 경자년은 4·19운동이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운 해기도 한데, 쥐는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재물 복이 많고 어질어 인복도 많다고 합니다. 쥐가 띠의 제일 처음이 된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소 등에 타고 가다가 먼저 뛰어 내리는 지혜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하니 새해에는 관리가족 모두 쥐의 지혜와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고 입주민에게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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