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방수공사 건축 시 주의사항 등 강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기로 나눠 2019년 하반기 회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4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실시한 직무교육의 1교시에는 감리사·특급기술자인 (주)세원관리 김재성 대표가 도장·방수공사(건축)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김재성 대표는 “재도장 공사내역 결정 시 지하주차장 기둥 도색과 별도로 기둥번호 표시에 대해 공사 범위에 포함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램프와 1층 필로티 기둥과 필로티 천장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도색에 포함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교시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박태현 부장이 공동주택 건설공사 발주 가이드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박태현 부장은 “주된 공사는 금액 또는 규모의 과다를 불문하고 해당 주된 공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3·4교시는 대주관 한대철 전문강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대철 강사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인하는 입대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관리규약을 변경한 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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