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교육인 ‘201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을 지난 5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실시했다.
운영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경비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공동주택 입주민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운영교육과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으로 나눠 실시했다.  
운영교육은 입대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직무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지별 사정에 따라 세분화했고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대한 예를 들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대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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