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삿짐을 옮기던 중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밀거나 대형드라이버를 이용해 응급조치 작업을 해 승강기 문을 닫으려다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광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판사 양동학)은 전남 나주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B씨는 입대의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무리하게 승강기 문을 강제로 밀거나 대형드라이버로 문 안쪽을 쑤시는 등 무리한 승강기작업을 해 카도어 및 카프레임 휨 현상이 발생했다”며 “B씨는 승강기 보수 견적비용 약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승강기는 당일 저녁 긴급 보수해 그 다음날부터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승강기는 B씨가 사용하기 이전에 승강기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B씨가 응급조치 작업을 한 것으로,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줄곧 그대로 사용돼 손해가 확대됐을 개연성 역시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정도, 피해경위 등에 비춰 B씨는 입대의에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