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개선하는 것,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이며 지원실적과 준공 연한 및 가구수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수별 지원금액은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다. 또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등 지원 기준이 신설됐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기존 공동주택 통보 방식에서 홈페이지 공고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내년 2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6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보고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배부해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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